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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전주시 완산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.


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오·남용으로부터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완|청|문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민등록번호 오·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하셨을 경우 반드시 회원 탈퇴를 하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회원 가입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***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***


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"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" 부과 대상이며,개정된 법률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○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○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행위
○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
※ 위반법규 :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
[설문] ::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 처벌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?